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적발됐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식대를 차등 지급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 35곳을 대상으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같은 업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연 50만원)와 명절선물비(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원, 기간제엔 25만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 등도 적발됐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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