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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반대편 70대 여성 사망…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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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부주의하게 문 열다 뇌출혈" 유죄

'당기시오' 라고 쓰인 출입문을 밀어서 열었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넘어져 숨졌다. 문을 밀었던 50대는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보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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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의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쓰러뜨렸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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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구호 조치를 다 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결국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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