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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68%는 1년간 6일도 못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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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차 제한 두드러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 1년간 연차 휴가를 6일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용직(정규직)보단 비상용직(비정규직)의 연차 휴가가 제한되면서 6일을 채 못 쓴다는 비상용직 비율이 64%에 달했다.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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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 조사 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는 지난해 쓴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16.1%에 그친 것과 비교해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지난해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쉴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 지적이다.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었다는 답변이 37.8%로 가장 많았다. 뒤로는 9일 이상 12일 미만(17.3%), 15일 이상(16.3%), 12일 이상 15일 미만(15.0%), 6일 이상 9일 미만(13.6%) 순이었다.

고용 형태로 보면 상용직 응답자의 20.3%가 연차 휴가 사용일 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반면 비상용직은 64.0%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34.5%는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그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당일 연차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진단서 증빙을 강요하고 근거 없이 3일 이상 연차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방해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연차 휴가, 휴업 수당 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근로 제한,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등의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이를 더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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