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화풀이로 여자친구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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