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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돌봄 사회손실 77조원…홍콩처럼 임금낮춰 외국인 데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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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인력난 갈수록 심각, 2042년 인력부족 규모 155만명으로 증가 전망
돌봄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 2042년 77조원, GDP의 3.6%에 달할 것으로 예상
홍콩, 싱가포르처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받는 외국인 노동자 적극 도입해야
한국은행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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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의 인력난과 비용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2042년에는 사회적 손실이 7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간병인과 육아 도우미 도입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 달할 듯

한국은행은 5일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관련 인력의 공급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노동공급(구직수)은 정체된 반면 노동수요(구인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서비스의 비용부담도 심각하다.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한다. 부모님의 간병 비용을 부담하는 자녀 가구(40·50대)의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평균적으로 264만원에 달해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며 자녀 양육 가구에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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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커진다. 인력난과 비용부담으로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이 책정돼 사실상 극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상승은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높여 젊은 여성의 퇴직 및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육아 수요가 많고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원)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해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제약으로 가족이 일을 포기하고 직접 가족 돌봄에 나선 경우 사회적 손실도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6%(77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민석 한은 조사팀 과장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과장은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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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노동자 도입비용 낮춰야 효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핵심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상당 부분 과도한 비용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거 여건상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 조합(co-op)이 공동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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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도입된 외국인력은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모두에 활용될 수 있고 관리, 감독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낮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이미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개선됐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국적의 사적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질적인 문제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정익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고용부장은 "필리핀에서 많은 가사 도우미를 받고 있는 홍콩 사례를 보면 홍콩으로 오는 필리핀 분들의 70%가 대졸 여성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본국에서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서 3~4배 정도 홍콩에서 받고 있어서 직업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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