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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부모급여, 0세 70→100만원·1세 3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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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모급여를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란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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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약 12% 증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대로 라면 내년 부모급여 총지출은 올해 부모급여 예산안(1조6215억원) 대비 약 78% 늘어난 2조8887억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이 출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금액(둘째아 이상 기준)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 인프라도 늘린다. 영아반 인센티브(정원 기준 기관 보육료 지원)를 신설, 정원 미달의 영아반 폐반을 줄인다.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를 5% 인상하고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충해 단기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신·출산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출산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해결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정작 관련 지원은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생식건강) 비용,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현행 기준중위소득 180%)은 없앤다.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에 이를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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