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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지원 연장'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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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지원 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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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요건에 대해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성장이 지체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수년이 지난 곳들도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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