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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G사태'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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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 대표(42)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병원장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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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남부지검은 라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병원장 주모씨, 영업이사 김모씨(40)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고액 투자자인 의사 집단에 대한 영업을 총괄했으며, 김씨는 라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경영컨설팅 업체 E사의 감사를 맡았다. 은행 기업금융팀장 김씨(50)는 현직 은행 직원으로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날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모씨(35), 시세조종 주식 매매팀 총괄 박모씨(37),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한 조모씨(41)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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