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3700만원 노리고 범행 저질러
최대 징역 1년형에 낚시 면허 3년 정지
미국에서 열린 낚시 대회에서 우승상금을 노리고 물고기 배에 납으로 만든 무게추를 넣는 속임수를 쓴 참가자 2명이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게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사기 및 야생동물 불법 소유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제이컵 루니언(43)과 체이스 코민스키(36)는 지난 27일 법정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루니언과 코민스키는 지난해 9월 미국 오하이오주(州) 이리호에서 2인 1조 방식으로 열린 낚시 대회 결승전에 출전했다. 이 대회는 잡은 물고기 5마리의 총 중량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이들은 낸 물고기 5마리의 총 중량은 15㎏였다. 이는 모든 참가팀 중 가장 뛰어난 성적이어서 루니언과 코민스키는 2만8760달러(약 3739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극은 대회 감독관 제이슨 피셔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이 잡은 물고기인 월아이(눈동자가 뿌연 것이 특징인 농어목 어류)는 보통 한 마리당 약 4파운드(약 1.8㎏)인데 반해 루니언 일당이 잡은 물고기는 7파운드(약 3.2㎏)로, 무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피셔가 물고기 배를 칼로 가르자 뱃속에서는 납으로 만든 무게추 10개가 발견됐으며, 다른 생선의 살코기 여러 점도 함께 나왔다. 이들의 범행행각이 들통나는 장면은 고스란히 영상물로 찍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르기도 했다.
CNN은 루니언과 코민스키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 사건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코민스키는 낚시대회에서 사용한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보트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의 낚시 면허 또한 최대 3년까지 정지된다.
카이어호가 카운티 마이클 오맬리 검사는 이들의 혐의 인정에 대해 "이 사기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교훈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단계"라면서 "이는 도둑질하지 말 것과 범죄를 저지르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이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니언과 코민스키에 대한 선고는 5월11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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