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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욱, 부동산개발사 임직원 퇴직금 1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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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개발업체 과거 임직원들과 퇴직금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전 직원 이모씨 등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 1심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남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총 1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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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2011년 7월 김모씨로부터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한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을 인수하며 회사의 채무를 떠안았다. 이씨 등은 씨세븐의 임직원들이었고, 채무엔 이씨 등의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 퇴직금 등이 포함됐다.

남 변호사는 퇴직일 기준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 전액,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 시기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브릿지론을 실행한 때로 정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이 성사돼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이 합의 직후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2014년 사업 방식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씨 측은 '해당 합의는 지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정한 것'이라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남 변호사 측은 '조건을 달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 손을 들어줬다. 양측이 퇴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면 지급 기한(브릿지론 실행) 조건은 '기한 유예'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브릿지론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브릿지론의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합의서 기재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남 변호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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