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지역(광양만권 제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취급시설 기준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순으로 진행된다.
한병선 영산강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자율관리 능력 향상과 화학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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