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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이 더 아찔…킥보드 1대에 여학생 3명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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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차로서 킥보드 한 대에 학생 3명 탑승
한 변호사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전동킥보드 한 대에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이 헬멧도 없이 함께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 하나에 여학생 셋이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학생 세 명이 올라탄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 [사진출처=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학생 세 명이 올라탄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 [사진출처=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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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헬멧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보행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은 앉고, 나머지 두 학생은 뒤이어 서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에 버금가는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인도로 질주했다.


한 변호사는 "혼자 킥보드를 타더라도 차와 충돌하는 순간 공중제비하듯 날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2명까지는 봤어도 3명은 처음 본다" "킥보드 앞에 앉아서 가는 건 생전 처음 보네" "쟤들은 목숨이 두 개인가?"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면 2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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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1735건으로 해마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 킥보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헬멧을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찾기 드물다. 2인 이상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 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면 넘어지거나 차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찰과상, 골절상은 물론 머리를 부딪쳐 얼굴·뇌 손상을 입을 위험도 있다. 머리나 척추에 심각한 충격을 입은 경우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명 이상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 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 정도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혼자 탔을 때보다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들고, 탑승자의 무게가 늘어나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 사람의 팔이 겹치다 보니 대처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여학생 셋이서 킥보드를 타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다 승합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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