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용란 판매업소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ㆍ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ㆍ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달걀 선별ㆍ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ㆍ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ㆍ보관ㆍ진열한 행위 등이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해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행위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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