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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알선수재·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사업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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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브로커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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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3일 김씨에 대해 2건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이후 용인의 부동산컨설팅 회사 대표로 일해왔다.


검찰은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있는 김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특가법상 알선수재), 정 대표를 돕던 중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뒤, 다시 그 대가로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해 성남시 등으로의 납품을 성사시켜 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김 대표와 함께 2013년 11월경 정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사실상 성남시청 2인자로 통하던 정 전 실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성남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면 사업 성공 시 막대한 배당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이후 지분 대신 현금 7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35억원을 수령했다고 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정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을 돕던 중, 2018년 12월경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는 협의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받은 뒤 실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요구한 취지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의 재판은 2018년 5월 29일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 출연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한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로 기소된 재판이었다. 당시 검찰은 검사 사칭과 관련해 KBS '추적 60분' 담당 최철호 프로듀서(PD)와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형사처벌까지 받은 이 대표가 마치 검사 사칭 사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회사인 G사 관계자와 도감청탐지 시스템 등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성사시키는 경우 판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이 대표의 요구로 2019년 2월 14일 위증을 한 다음 2019년 3월 정 전 실장에게 G사의 도감청탐지 시스템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고, 그 대가로 G사로부터 7100여만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씨에 이어 곧바로 김인섭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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