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청년 근로자 1만 2000명에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0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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