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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기도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 시장·군수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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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장·군수에 경기도 보조금 지급 등 사무 위임"

경기도 환승요금 할인 등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 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시장과 군수’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경기도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 시장·군수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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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로부터 2016년 12월∼작년 11월 KTX 광명역과 서울 사당역 사이 노선의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8507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광명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광명시는 경기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광명시·경기도에 재차 보조금을 요청하자, 경기도는 전과 같은 입장을 광명시와 코레일네트웍스에 알렸다.

결국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신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부작위’(해야할 의무 있는 일을 하지 않음)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정지원의 주체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광명시장"이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각하했다. 그러면서 광명시가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기도지사가 광명시장에게 재정지원 사무를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기지사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가 보조금 지급 권한이 경기도지사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광명시에 대한 코레일네트웍스의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장·군수에게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등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의 면허·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면 재정 지원 방법·절차도 시장·군수가 정한다고 한 경기도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 지급 사무는 광명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사무 권한은 수임청에게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그 사무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 권한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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