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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2→64세' 佛 의회 통과…마크롱은 왜 연금개혁에 매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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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야당이 내놓은 내각 불신임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도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야당이 발의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내각 불신임안 2건을 모두 부결했다.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573석의 과반인 287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안은 9표 부족한 찬성 278표를 얻어 겨우 꺾였고, 두번째 안은 찬성 94표를 얻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개혁안도 의회 통과에 준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상·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의회의 반발을 예상하고 낸 승부수인데, 해당 법안을 활용하려 해도 의회가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대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경우 입법은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


연금개혁안 통과를 두고 프랑스 민심은 들끓고 있다. 연금 수령을 위한 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3분의 2가 연금개혁에 반대(19일, 프랑스 여론조사업체 IFOP)하는 가운데 수도인 파리 전역에선 마크롱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연금 최저 수령액을 기존 최저임금의 75%에서 85%(월 1200유로)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탄핵' 위기까지 몰리는 정치적 부담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재정 확보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밀어붙였다. 현행 연금 체계에선 연금재정 적자가 오는 2030년 135억 유로로 늘어난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2027년 103억 유로, 2030년 177억 유로 가량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추산된다.

프랑스인의 근로 기간이 짧다는 점도 연금개혁의 배경 중 하나다. 프랑스 남성의 평균 은퇴연령은 60.4세로 유럽연합(EU)의 62.6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63.8세보다 적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지출 비중은 EU 평균인 10.3%를 상회하는 13%에 달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재선에 도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배수의 진을 치고 개혁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재선 도전시 공약으로 내건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고, 개혁을 성공시켜야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라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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