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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체납액 5774억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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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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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체납액 1조1058억원 중 5774억원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원 가운데 39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영세ㆍ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1794억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남은 체납액 5284억원과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원 등 총 1조903억원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ㆍ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4034억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1635억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은 맞춤형 징수 추진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70명)을 운영한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ㆍ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도 진행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우-러 전쟁 등 국내ㆍ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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