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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반대…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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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신중 검토 의견’ 대법원 전달
"법원, 수사 주재자 되는 결과 초래할 우려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7일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보냈다. 공수처는 표면상 ‘신중 검토 필요’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영장 사건 심문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반대…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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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에 대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의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불완전한 압수수색에 따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는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준항고 등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피의자가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없던 제58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조항을 신설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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