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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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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위약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의약품 거래의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제약바이오협,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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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방식으로 제1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 교육적, 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 유인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됐다. 이후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해서 개정·관리돼왔다.


이번 회의에서 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와 최대 1000만원의 위약금,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위약금 100만원의 경징계 조치를 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올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부연했다.


규심위는 지난 12년간 2만건 이상의 사전 심의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해 왔다. 또 산업계 쟁점과 이슈를 유권해석으로 풀어 산업계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심위 위원은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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