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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극단적 불법파업 해도 책임 안 물으면 헌법 질서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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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묻는다면 민법·헌법 질서와 어긋난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2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동 3권이 보장이 되는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게 될 경우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안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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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법으로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건데 불법을 했는데도 책임을 안 묻는다. 이것은 민법 질서, 헌법 질서랑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불법도 법원에서 마구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직장 점거, 폭력 행위가 수반된 그런 극단적인 불법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재 법원이 "손해가 확정된 내용, 그 다음에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도 아무나 묻는 게 아니고 단순 가담자에서는 책임은 묻지 않고, 그다음에 손해 청구를 했는데도 이게 너무 과다하게 청구됐다, 이랬을 때는 다 인용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는 "법원이 일반적인 손배 관계의 것을 인용한 것에 비해서 현재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건 인용 비율이 10%포인트 높은데, 그런데 정말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저희들이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고민 중"이라며 파업 손배 관련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활동을 '건폭'으로 지칭하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개혁이 성공한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아서 내용적이나 절차적이나 정당성을 갖고 국민들이 수긍할 때 저희는 개혁이 성공한다고 보고,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지금 개혁 내용과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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