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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장외거래중개업 취득…STO 장외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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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크립토 뱅크 델리오가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발맞춰 토큰증권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이다.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기업이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델리오는 시장 흐름에 맞춰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장외시장에서 분산원장 기반의 STO 거래 및 관련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델리오는 2019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NFT 등과 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관·거래·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인 ‘STO스왑’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도 마쳤다. 디지털자산 지갑 볼트(Vault)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서비스를 토큰증권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비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도 거래와 수탁(Custody)이 가능한 ‘웹3.0 지갑’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예치·렌딩 누적 실적이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에 익숙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토큰증권의 거래뿐만 아니라 보관·예치·렌딩·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취득해 토큰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면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델리오 측은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획득해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델리오 장점 가운데 하나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를 시작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거래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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