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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숨져…학대한 계모·친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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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계모와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A씨(43)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그의 남편 B씨(40)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와 C군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의붓아들인 C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들 C군이 사망한 날 오전 직장에 출근했다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귀가해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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