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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장관 탄핵, '헌재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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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의결서 접수…‘중대한 법 위반’ 증명이 핵심
‘여당 소추위원·재판관 퇴임’… 탄핵심판 난항 예상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야당의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됐다. 야당이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제시한 '중대한 법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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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소추위원 또는 그 대리인이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하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하다. 탄핵심판에서 검사는 소추위원이 맡아 피청구인(탄핵대상자)의 파면 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헌재가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낸다.


사건을 넘겨받은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심 배당은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된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에 대한 논의 절차인 평의를 주도하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재가 다루는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주심 재판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180일이 지나서 선고해도 무방하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67일 동안 심리하고 선고를 했다.


탄핵심판의 핵심은 피청구인이 공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헌법 제34조 6항, 재난안전법 4조 등 위반) ▲사후 재난 대응조치 의무위반(재난안전법 14조 등 위반) ▲국정조사 허위 진술(헌법,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을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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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장관이 직책 수행 과정에서 재난 예방이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중대한 법 위반이 되느냐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이 탄핵심판 실무를 담당할 대리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야당 주도로 가결된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소추위원·피청구인)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부터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변론기일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변호사(대리인)를 선임한다면 피청구인인 이 장관이나 국회 측 모두 변론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탄핵심판 장기화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정족수는 7명 이상이므로 두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심리와 선고에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통상 헌재는 탄핵심판처럼 중요 결정의 경우에는 재판관 9명이 완전체가 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왔다.


이에 따라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 올 때까지 심리와 결정을 미룰 확률이 높다. 결국 후임 재판관 후보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뒤 기록 검토를 마치고 심리에 참여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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