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장시간 집을 나가고 자녀를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는 아들 6살 B 군이 1살 C 군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B 군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B 군에 대한 폭행은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세 차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8월에는 B 군이 C 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B 군의 머리를 때렸다.
같은 해 9월에는 밤 11시 30분께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 군과 C 군, 4살 D 양을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친부가 귀가할 때까지 8시간 동안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 군이 세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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