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92만여 명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로 5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재난으로 상해, 후유장해, 또는 사망한 시민에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12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ㆍ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이중 자연재해 사망 보험금(1000만원)과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험금(1000만원 한도)은 이번에 추가된 보장항목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손ㆍ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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