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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자녀 입시 유리하면 편법 문제 없다는 그릇된 인식 비롯"

최종수정 2023.02.06 21:20 기사입력 2023.02.06 21:20

재판부 "객관 증거 반하는 주장…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 없어"
"가족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대립 지속"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질타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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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판시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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