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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개인정보보호委 지정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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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가명정보'는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대체(가명처리)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즉,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가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가명정보 개념은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 후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뢰받는 제3의 기관(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해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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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해 지체없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통해 결합정보를 반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을 2020년부터 지정하고, 결합 사례를 축적해왔다.


정부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통계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삼성SDS·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롯데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KICA)·신세계아이앤씨·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국세청·LG CNS·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한국도로공사·한국정보화진흥원(NIA)·더존비즈온(주)·SK(주)C&C·BC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전KDN·국가정보자원관리원·CJ(주)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총 23곳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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