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뉴스속 용어]개인정보보호委 지정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가명정보'는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대체(가명처리)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즉,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이런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가진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가명정보 개념은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 후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뢰받는 제3의 기관(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수행해야 한다.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안). [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이 생성한 '결합키연계정보'를 이용해 지체없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된 정보의 반출심사를 통해 결합정보를 반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을 2020년부터 지정하고, 결합 사례를 축적해왔다.


정부가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통계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삼성SDS·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롯데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KICA)·신세계아이앤씨·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국세청·LG CNS·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한국도로공사·한국정보화진흥원(NIA)·더존비즈온(주)·SK(주)C&C·BC카드·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전KDN·국가정보자원관리원·CJ(주)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총 23곳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