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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 어린이집 학대' 사건 보육교사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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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 이미지./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아동학대 이미지./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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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2018년 6월부터 8월 사이 만 1세부터 만 3세의 아동들을 200차례 이상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주의를 받고 주저앉아 우는 아동을 3분간 방치하다가 양쪽 팔을 잡고 놀이방으로 데리고 나가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팔을 잡아당겨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등 모두 217차례에 걸쳐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한 아동이 베고 있던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잡아당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모두 277차례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각각 67회, 9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무런 보육 또는 훈육의 목적 없이 피해 아동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양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행위 ▲발을 이용해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 등 신체의 중요 부분을 밀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춰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피해 아동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강도가 강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신경질적인 태도 등 그 행위태양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거칠어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B씨와 검사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범죄사실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A씨의 범죄사실 67개 중 38개에 대해, B씨의 경우 90개 중 76개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A씨와 B씨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반면,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만 내렸다. 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A씨가 우는 피해 아동을 3분간 달래지 않다가 양쪽 팔을 잡고 다른 방으로 이동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팔을 잡아당긴 행위도 1심과 달리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학대행위 중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춰 피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 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다수 존재하는 점 ▲두 사람이 피해아동을 보육한 교실은 3평 가량의 방으로서 10~11명의 원아와 2명의 보육교사가 생활하기에는 시설적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의 학대행위에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범죄사실들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로 피해 아동 몸을 밀거나 머리를 가볍게 미는 등 부적절한 훈육이 있긴 하지만 강도가 강해 보이지 않아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정도의 위험이 생긴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훈육 목적으로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아이를 동시에 재우거나 음식을 먹여야 하는 보육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A씨와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들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구미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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