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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막자”, 울산시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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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설치

전세사기 모니터링‥불법 중개 점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해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방지 대책’을 긴급 수립하고 오는 2월부터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 사기 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 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먼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와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으로 전세 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한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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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울산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 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기관별 대응 역할에 총력을 다하고 추가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예방 체크 리스트,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피해 유형 집중 홍보활동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거래 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란다”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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