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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귀신된다" 굿값으로 32억 뜯어낸 동창생

최종수정 2023.01.29 14:03 기사입력 2023.01.29 14:03

"너 신기 있으니 아들 죽는다"며 거액 받기도
굿은 하지도 않고 받은 돈 생활비로 소비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8년 동안 굿값 명목으로 32억여 원을 편취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강원도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61·여)는 그해 2월 초 남편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세상을 뜨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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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B씨의 사정을 알게 된 A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B씨를 속여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원으로 시작했던 A씨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다. 심지어 B씨에게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기까지 했다.

A씨는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하지도 않았으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8년 동안 584차례에 걸쳐 계속 요구했다. B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피해 금액은 총 32억9804만원에 이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가로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B씨에게 갚은 금액은 6800만원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딸들에게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송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안한 정신 상태와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굿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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