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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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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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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난해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ㆍ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우선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 이들 지역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도 특사경은 이미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ㆍ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도 조사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ㆍ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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