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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의혹 사과한 해인사…신속한 후임 주지 임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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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호법부에 빠른 후임 주지 임명 요청
후임으로 원타스님 추천
호법부는 조사부터 마쳐야 한다는 입장
해인사 비대위는 방장 스님 사퇴 요구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천년 고찰이자 국보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경남 합천 해인사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후임 주지의 신속한 임명을 요청했다.


해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장스님(원각스님)은 이번 해인총림의 일로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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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인사는 주지 현응스님의 성추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후임 인선 과정에서 스님 간 폭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 23일에는 해인사 스님들이 선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도박 윷놀이를 진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해인사는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한 현응스님의 후임을 속히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응스님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의결기구인 임회가 현응스님의 산문출송(山門黜送·중대 범죄를 저지른 중을 절에서 쫓아냄)을 결정했기에 이미 현응스님에 대한 신분 정리가 완료됐다는 주장이다. 해인사는 앞서 지난 17일 원타스님을 후임 주지로 추천한 바 있다.


다만 조계종 총무원은 호법부를 통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 후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해인사는 현응스님 낸 사직서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도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의견서를 통해 호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임명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해 주지가 표명한 사직 의사가 임명권자에게 도달하면 즉시 위임관계가 종료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직한 주지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으면 후임 주지 임명을 사직한 주지 징계 이후에 한다는 규정은 종헌, 종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인사가 추천한 원타스님의 임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응스님의 계파로 간주돼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원타스님의 주지 후임 추천 심의가 열릴 당시에도 비대위 인사들이 회의장에 진입해 충돌이 벌어지면서 해인사 40대 종무원 한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성 추문과, 해외 원정 골프, 도박 윷놀이 등 지도층 스님이 연루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최고 원로인 방장 원각스님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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