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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거부 당하자 개 버리고 혼자 탑승…美주인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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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치고 싶지 않아…나도 울었어"
동물유기 및 방치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미국에서 반려견이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하자 주인이 강아지를 공항에 유기하고 홀로 떠난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지난달 29일 한 살배기 강아지가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 국제공항 앞에서 묶인 채로 발견돼 동물구조단체에 의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단체는 이 강아지에 '앨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앞서 앨리의 원래 주인은 반려견용 캐리어를 챙겨오지 않아 동반 탑승을 거부당하자, 공항 밖에 앨리를 묶어두고 혼자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항 직원들은 홀로 남겨진 앨리를 발견해 단체에 연락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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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에 전례 없는 비행기 결항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며 "하지만 이 귀여운 강아지가 공항에 버려진 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항공사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앨리'라고 부르는 한 살배기 암컷 강아지는 공항 밖에서 묶인 채로 발견됐다"며 "앨리는 우리 직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돼 안전하다"고 전했다.

단체는 누리꾼들이 앨리를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관련 링크를 올렸다. 게시물과 함께 올린 앨리의 영상 조회 수는 1만8000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마음이 아프다", "반려견은 가족과 같은 존재 아니냐", "내가 앨리를 입양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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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앨리의 주인인 찰스 빅센(24)은 "비행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비행기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반려견용 캐리어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아지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두고 갈 때 울었다"고 했다.


한편 찰스가 체포될 경우 동물유기 및 방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오와 주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는 경범죄로 동물에 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105달러(약 13만원)에서 8540달러(약 1090만원)의 벌금형 또는 30일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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