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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옛말…국가가 국민 ‘죽음’도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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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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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웰 다잉(좋은 죽음)'이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정책이 '무덤 이후'로 확대된다. 국민이면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제1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3~2017년)과 제2차 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거쳐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던 방식에서 화장·자연장지 등 다양한 장사문화를 정착시켰다. 2013년 76.9%던 화장률은 지난해 91.6%까지 올랐고, 자연장 이용률은 2020년 기준 24.5%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늘어날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데다 코로나19로 화장이 급증하면서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드러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죽음' 대비 위한 '네 가지 과제'

이에 정부는 변화하는 장례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작년 378기던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늘려 화장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선 서울·경기,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밀집되는 대도시 화장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또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도 검토한다.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화장 수용 능력을 확대해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6000구, 봉안시설은 5만7000구를 추가하는 게 목표다.


두 번째는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장사법에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하는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폭넓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한다.

산분장(화장 후 산·바다에 뿌리는 것)도 제도화한다.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등 자격 관리체계를 마련, 위상을 강화한다. 또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교육방식 및 교육이수 주기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게 세 번째 과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으로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도 늘린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장사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 목표는 새로운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묘지 등 ‘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등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를 활성화한다. 또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 복지’ 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이달 중 종합계획 지자체에 안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정책 홍보 컨설팅 연구, 장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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