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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국 입국자 음성확인서 내야…양성률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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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런 중국발 입국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는 입국 전 검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중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빠른 확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또 김해·대구·제주로 오는 중국발 항공편을 중단,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을 통해 국내 목적지를 적게 했다.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양성률은 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일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 587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246명(41.9%)이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이뤄진 2일부터 4일 0시까지로 보면, 중국발 확진자 비율은 55.6%(150명)로 더 높아진다.

중국 본토에서 우회 입국 우려가 나오면서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오는 7일부터 사전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지는 않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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