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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한국비엔씨도 집행정지 인용…법적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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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개 업체 수출용 보툴리눔
품목취소·제조정지 등 결정에
각 기업 반발…사태 장기화할듯

'보툴리눔 품목허가 취소' 한국비엔씨도 집행정지 인용…법적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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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 받으며 반격에 나섰다. 향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비엔씨 는 12일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제조업무정지 6개월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잠정처분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비엔씨에 대한 식약처 처분은 이달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앞서 제테마 도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회수 폐기 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20일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 업체는 현재 생산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에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업무 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업체들은 식약처가 무리하게 처분했다며 반발하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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