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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대란]제테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에 CB 상환… 568억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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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더톡신주100U' 사태에 속절없는 주가 하락
투자자 요구에 발행한 CB 일부 매입후 소각
남은 CB 물량 상환 요청시 유동성위기 우려
회사측 "더 이상의 상환 협의 않기로"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필러 및 보톡스 제조기업 제테마 가 최근 상환한 13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주가가 전환가를 큰 폭으로 밑돌면서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한 건데, 아직 미상환된 물량이 568억원가량 남아 추가 상환 요청이 들어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테마는 전날 제8회차 CB 132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7일 제테마는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사채권자들과 협의해 액면가 그대로 다시 취득했다. 이 때 사들인 CB를 소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 CB는 지난해 7월 7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CB 인수자는 브레인자산운용, 씨스퀘어자산운용,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표면,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로, 기관투자자들은 이자수익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보기 위해 CB에 투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CB의 최초 전환가는 3만7966원이다. 투자자들의 계획대로라면 전환 가능일인 지난 7월7일까지 전환가보다 주가가 더 올라야 했다. 하지만 제테마의 주가는 CB 발행 당시 고점을 기록한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환가도 조정(리픽싱) 한도인 2만6577원까지 내렸지만, 주가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전날 종가 기준 제테마의 주가는 1만4550원이다.


주가가 전환가를 크게 밑돌면서 CB 평가손실이 지속되자 채권자들은 결국 풋옵션 행사 가능일 이전임에도 상환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래 이 CB의 풋옵션은 발행일로부터 2년 후인 2023년 7월7일부터 가능하다.

또 제테마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점도 CB 상환에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식약처는 제테마가 수출 전용 의약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를 국가 출하 승인 없이 국내에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테마는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도 받았다.


[CB대란]제테마,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에 CB 상환… 568억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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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측은 즉각 이의 신청과 처분 잠정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이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회사의 주력 매출은 문제가 없다고 공고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아직 상환되지 않은 CB가 568억원가량 남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상환·소각된 물량은 전체 8회차 CB의 18% 수준이다. 이 물량이 모두 상환 요청이 들어온다면 제테마의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규모다. 올 3분기 말 기준 제테마의 현금성자산은 358억원이다.


제테마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전체 CB의 18%가량을 상환했지만, 풋옵션 행사 가능일 전까지는 더 이상 상환 협의는 하지 않기로 정했다”며 “최근 부정적 이슈가 불거졌지만, 매출에는 영향이 없고 톡신 관련 국내 임상 3상도 진행하고 있어 내년 7월까지 전환가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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