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코로나 격무'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해달라" 노조 소송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7월 117시간 8월 110시간 초과 근무

지난해 사망한 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 분향소.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 제공

지난해 사망한 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 분향소.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 숨진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공무원 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는 부평구 보건소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인사혁신처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천 주무관의 '순직'은 인정했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험직무 순직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적용된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며 "고인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서 평상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천 주무관은 작년 9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급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 등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7~8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업무가 급증해 월별로 117시간과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피해자 수백명 점거에…티몬, 결국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피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국내이슈

  • 밴스 "해리스, 자녀 없어 불행한 여성" 발언 파문…스타들 맹비난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외이슈

  •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