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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년특사 검토 중… MB·김경수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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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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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성탄절을 전후해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복역 중인 정계·재계 주요 인사들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신년 특사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주 특사 단행 여부를 결정하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79조가 보장한다. 대통령이 특사하기로 결단하면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먼저 대상자들을 심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를 받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다.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 9월23일에는 수원지검이 형집행 정지를 3개월 연장했다. 추가로 연장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말 구치소에 복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형기대로라면 그는 내년 5월 출소한다. 형기의 약 60%를 채운 그는 최근 여러 차례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석방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정무적인 선택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석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을 '국민 통합'을 이유로 풀어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초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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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를 풀어주면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김 전 지사를 통해 친문(親文) 세력을 결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현 집권 세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인들의 사면 규모도 관심거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2일 광복절 특사 때 기업 총수들을 다수 석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이때 사면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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