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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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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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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문화·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기부 주체에서 제외된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와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많은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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