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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50만가구 세부 공급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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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공공분양 주택 수요자는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했다. 선택형은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을 구체화했다. 일반형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에서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해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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