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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호텔사우나 수건10장 썼다고 욕설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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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호텔 사우나에서 다른 회원이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고급 호텔 사우나에서 다른 회원이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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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사우나엔 수건을 자유롭게 쓰도록 비치돼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에서 수건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미친X' 소리 들을 줄 몰랐습니다.

피고인 : (거짓된) 언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정주부인 저로서는 '사회도 이럴 수 있구나. 완벽한 거짓말엔 지는구나'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에서 60대 여성 A씨의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2020년 10월16일 저녁 8시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호텔피트니스센터 사우나에서 다른 회원인 B씨에게 '수건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우나에서 나가는 B씨를 보며 "수건을 몇 장을 쓰는 거야. 10장을 쓰네, 10장을"이라고 말했고, 눈이 마주치자 "미친X"이라고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B씨가 A씨를 (회원에서) 제명시키려고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B씨 측 증인이 된 목격자에 대해서도, A씨는 "B씨와 가까운 사이이므로, 목격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들었다'며 그곳 직원들에게 말했음은 분명하다"며 "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에 비춰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 측 요청으로 항소심 법정에 출석한 당시 호텔 매니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 목격자 등을 상대로 호텔 차원에서 면담이 이뤄졌다"며 "B씨와 목격자는 '며칠이 지났는데 왜 호텔이 빠르게 조처하지 않고 방조하느냐'며 A씨의 탈퇴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발언 기회를 얻고 "각종 갑질 뉴스를 보며 항상 피고인을 생각했다. 검증된 사람끼리 온 호텔피트니스에서도 그런 욕을 하는데, 평소 다른 사람에겐 어떨지 싶다"며 "사과를 했다면 고소를 취하했겠지만, 피고인은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없는 사실에 대해선 증명을 할 수도, 사과할 수도 없다"며 "억울함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A씨는 "(B씨가) '가짜 증인'까지 세우셨지만, 누구도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직인) B씨는 지식만 익히고 지성은 익히지 못한, 감정과 인성을 빼버린 로봇"라고 말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 증인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과장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하지만 공소장 내용처럼 '피해자에게 들릴 정도로 말한 점 자체'는 그 진술의 신빙성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혼잣말을 포함해 일절 말을 하지 않고 B씨를 쳐다만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2심에선 '혼잣말은 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점 등도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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