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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선임 간부,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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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9년→ 2심 "피고 책임만 물을 수 없어" 징역 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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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 중사(25)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를 따라가서 사과만을 했을 뿐이고, 장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이 중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2년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근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장 중사를 추가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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