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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주당 의원들 '서해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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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위령제에서 형 이래진(57)씨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위령제에서 형 이래진(57)씨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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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 씨는 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다.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래진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사건 직후 황희·김철민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김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 월북 인정하고 보상 받으라'라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 해준다고 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민간인 대상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공개적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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