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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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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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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모씨(53)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 때 받은 형보다 벌금이 500만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벌금형만 선고한 1심보다 무겁게 처벌했다. 1심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의사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를 유예받아 1심과 형량이 같았다.


지난 1심은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

앞서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당시 25세)에 대한 사각 턱 절개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100일 넘게 1인 시위를 진행한 권씨의 모친 이나금씨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유령대리 수술 의사'로부터 시작됐다"며 "의사들은 조작된 의무기록지와 전문지식을 악용해 쉬운 표현을 전문용어로 사용하며 서로 똘똘 뭉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덕분에 이 부분을 입증하고 '제2의 권대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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