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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확진 후 일주일이면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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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준 변경 따라 발급일 진단일 10일 후→7일 후로 개선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확진 후 일주일이면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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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적용되는 코로나19 완치확인서가 진단 후 일주일이면 발급이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급은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이뤄진다.

완치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이전까지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의 경우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지만, 지난 9일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확진자 격리 기준을 반영해 7일 후부터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미완료자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 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완치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격리 해제된 날부터, 확진 후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같이 적용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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