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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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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원은 연간 70억원 규모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4년, 대출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 접수 기간은 3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재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융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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