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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주보건대, 복직 거부 정당한 이유 없어…교수들 재임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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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A씨와 B씨, 2015년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파면 처분 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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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원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남 한 사립대에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28일 인권위는 진주보건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에게 진정인인 A씨와 B씨를 재임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와 B씨는 진주보건대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로 2015년부터 학교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 드을 통해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 측은 2020년 8월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면서 재결 및 판결 취지와 달리 임용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 처분도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진주보건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진정인들의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진주보건대가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부당하기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행정소송 제기나 진행 중이란 사유는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뤄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데도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원상회복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했기 때문인데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주보건대 이사장에 신속히 소청심사위 및 법원이 결정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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