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가상자산 투자나 플랫폼 사업의 고수익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울리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전년(58건, 82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 수사의뢰 건 중에는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와 관련된 혐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자체개발 가상자산 판매, 거래소 사업 투자, 가상자산 투자 일임, 가상자산 채굴 판매 빙자 등 다양하게 발생했다. 반면 전통적인 수법인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사업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감소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을 회피하면서도 고수익의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금융 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의 주요 행태,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해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일단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하며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고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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